코로나19 긴급공지
1. 관련
가. 긴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(2021.121.16.)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176(2021.12.16.)
2.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긴급회의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, 사적모임 규모 축소, 모임행사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붙임1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.
3. 최근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어 유행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축소 또는 연기, 취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<붙임 1 주요내용>
구분 | 주요 내용 |
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| ● (운영시간 제한) 21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 (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) |
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,무도장) ▲ 식당·카페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채육시설 | |
● (운영시간 제한) 21시~익일 05시 운영 중단 | |
▲ 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)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카지노(내국인) ▲ 오락실 ▲ 멀티방 ▲ PC방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| |
사적모임 | ● (제한 강화)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↳ 식당·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 등'이 아닌 접종미완료자는 이용 불가 |
사적모임 외 모임·행사 | ● (제한 강화) - 50인 미만 : 참석자 접종 여부 무관 - 50~300인 미만 :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- 300인 이상* : 원칙 금지, 단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, ③ (지역)축제에 한해 지자체·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↳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신규신청 행사는 승인기준 강화(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) 필요 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 :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,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(단. 인원 상한 없음) ↳ 단,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(상임위원회 등 국회(지방회의)회의 포함)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-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: 시설 수칙과 함꼐 변경된 모임행사 인원 기준 적용 결혼식장은 종전 인원 기준(미접종자 49명+접종완료자201명)과 택일 가능 |
기타 | ● (학교)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 밀집도 2/3으로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·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초5/6(초1·2 포함), 중·고 2/3 밀집도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,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산 운영 ● (사업장) 유연근무(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)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● (공공기관) 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, 기타 모임, 회식 자제 등 공직가강 강화 |
붙임 1. [중수본공문]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
2.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3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4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. 끝.